|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세행 측은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심 총장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 총장 딸이 채용 자격에 부합한 실무 경력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외교부 연구원직에 합격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로 명시한 1차 채용 공고 때와 달리 2차 채용 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변경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해당 과정이 국제협력을 전공한 심씨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심 총장은 해당 의혹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도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공 요건을 변경한 건 지원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 경력 산정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다는 것이다.
다만 외교부는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 총장 딸 채용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