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등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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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리딩방 업체 대표 이모씨(28)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관리자와 영업팀원 8명도 각각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말단 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40명, 피해 금액은 25억원에 달한다. 또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증거인멸로 인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씨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 등은 2023년 10월∼2024년 4월 한 경제매체를 사칭한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피해자 40명을 상대로 공모주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2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제매체 팀장과 수석연구원 행세를 하며 가짜 명함을 사용했고, 매체 명의 계약서와 출고증까지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자금 세탁조직을 통해 현금을 인출해 나눠 가졌고, 사무실을 옮겨가며 수사를 피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