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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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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장성훈 기자

승인 : 2025. 05. 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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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출액 0.5%,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청
경북 상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작년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작년 카드 매출액의 0.5%로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상주시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는 기존 3억 원에서 시비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예산을 6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작년 연 매출 2억 원(기존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이번 사업으로 2100개소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지난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마감: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온라인(행복카드.kr)또는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북경제진흥원)에서 가능하다.

강영석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원 범위를 늘렸다. 금년부터 상주시는 IM뱅크, NH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매칭 출연 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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