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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부산시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원을 송금받고 시공사 선정 관련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김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도시정비법 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법에는 이같은 명시적 규정은 없던 까닭에서다.
앞선 1·2심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