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5개 세부행위 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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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명을 넘는 것으로 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지만,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