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식 등 최대한 모아 감면 신청 의뢰해야”
|
21일 한화생명은 오는 6월 2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앞두고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하는 8가지 팁을 소개했다.
우선 받지 못한 외상대금과 미수금 등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청첩장과 부고메시지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업을 위해 관혼상제 참석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출 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현실을 반영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는 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경조사비는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된다.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2024년 귀속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3600만원+매출액×0.3%'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평소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 고객, 관공서, 소속협회 등의 경조사에 참여할 때는 관련 증빙을 잘 모아둬야 한다. 최근에는 SNS와 문자메시지로 청첩장, 부고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 화면을 인쇄해 활용할 수 있다.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을 모아둬야 한다. 종교 시설에서 헌금하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절세할 수 있다. 특히 고가 차량이나 출고 5년 이내 차량은 운행기록부 작성이 절세에 도움 된다.
3만원을 초과한 지출 중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간이영수증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2%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절감에 도움 된다.
사업 관련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업무사용 근거와 이자비용 지급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 절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등은 세무 대리인에게 꼭 사전 의뢰를 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