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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대조기는 예년보다 빨라진 여름 더위로 인해 해안가, 항포구 등 해안가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해경은 △갯벌 만조 시간 알람설정 △나 홀로 갯벌 출입금지(2인 이상 활동하기) △야간, 안개 낀 날 갯벌 출입금지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 착용하기 △긴급상황 발생 시 119전화, '해로드'앱 이용 신고 등 갯벌체험 등 바닷가에서 활동하기 전 알아야 할 연안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역 축제도 여러 곳에서 개최되고 있다"며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