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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458개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214개사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 중 52개사에는 총 7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직전 3년(2019~2021년)간 부과액인 356억 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2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됐다.
금감원은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했다. IPO 예정 기업 22개사, 재무적 위험 기업 31개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2개사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들 기업에 대한 현장 감리를 확대해 회계 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했다. 실제로 IPO를 앞두고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 회계 분식을 통해 자본시장 진입을 시도한 22개 IPO 예정 기업 중 3개사는 상장 유예됐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회계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도록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공개한다. 2024년부터는 공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에는 매출 부풀리기, 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파생상품 회계처리 누락 등 14건의 최신 지적 사례를 추가 공개했다. 이로써 2011년 이후 총 182건의 회계 위반 사례가 축적됐다.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IPO를 목적으로 가공 매출을 인식한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 업체는 상업송장과 물품명세서를 조작해 매출을 허위 계상하고 감사 과정에서 해외 매출채권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또한,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IPO 공모가를 높이려 재고자산을 은닉하고 허위 매출을 인식했다가 금감원의 현장 조사로 적발됐다. 연속 영업손실을 회피하려던 한계 기업은 실제 상품 이동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했다가 거래소에 통보돼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한 기업은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을 통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종속회사 투자 주식의 손상 차손을 과소 계상하는 등 중대한 회계 위반으로 회사에 16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회계감리 절차도 개선했다. 2022년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회계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감리 조사 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해 수검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감리 결과 조치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조치 사유를 상세히 통지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 수용성을 높였다. 피조치자가 문답서를 조기에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권익 보호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