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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장성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개발·건축 인허가 안내'는 담당 공무원이 읍면을 찾아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는 서비스다.
마을 이동장회의 시간을 활용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및 절차 △농지·산지 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등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김한종 군수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 행복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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