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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서 담배 그만!…내달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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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5. 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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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용산·남대문서 합동전담반
6~7월 두달간 흡연 집중단속
서울역광장 현수막 사진 (1)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중구
다음 달부터 서울역광장에서 담배를 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서울 중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약 4만 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대 약 1만 3800㎡ 등 총 5만6800㎡ 규모다.

이에 따라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7월까지는 용산구,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은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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