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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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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29. 16:46

지인 회사 채권회수 없이 자금 대여 등 유죄
계열사 지원 무죄…"가격 이례적 수준 아냐"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법원이 29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지난해 속행공판 출석하는 조 회장./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대여 당시 지인 운영 회사의 재무상태와 변제능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 당시 취해진 조치는 상당하고 합리적인 회수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회사 법인카드로 약 5억80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하고 △회사 명의로 외제차 5대를 구입하거나 빌려 사적으로 쓰고 △회삿돈으로 개인 이사 비용·가구 구입 비용을 지출한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봤다.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항공권 발권 업무 대행 여행사를 한 곳에 몰아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했다는 특경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MKT와 거래한 타이어 몰드 가격이 업계에서 이례적인 수준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조 회장은 업무상 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준법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그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점,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등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산상 손해를 모두 배상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같은 해 7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

이후 같은 해 11월 재판부가 조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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