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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1984년부터 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담보여력이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지원해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부금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대출금리 1~2%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중기중앙회는 전국 88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사(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기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가입·대출상담 기능을 지원해 제도 접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5월 말 현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건설순환자원협동조합,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충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사단법인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 30개의 업종별 협동조합·중소기업 관련 협회가 공제 대행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공제기금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조직"이라며 "공제기금이 협동조합을 통해 많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