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규·고시 내세웠지만…“같은 규정 내 다른 조항에 위반”
특수단, 국토부 공무원 ‘고의 규정 누락’ 의심…이견 묵살·대응 논의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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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설치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2회에 걸쳐 작성해 국토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 2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은폐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사무실 및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여 보도자료 작성 책임자 등 7명을 입건해 송치했다.
특수단은 해당 공무원들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국내외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음에도 문제가 되는 규정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국토부의 첫 번째 보도자료에서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국토부 예규 '항공장애물관리세부지침'을 근거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하는 설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규 제23조 3항은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설치물이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항 1항에서 규정이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두는 설치물의 위치선정을 논의하는 장으로 언급한 것을 내세워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특수본이 제시한 같은 예규 제14조 4항은 로컬라이저를 포함하는 계기착륙시설(ILS) 등 일부전자적 또는 시각적(진입등·활주로 등) 항행안전시설을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또 이러한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돼야 하고 부러지기 쉬운 받침에 장착해 충돌 시 항공기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무너지도록 해야한다고도 언급한다.
국토부는 또 2차 보도자료에서도 장애물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고 언급하는 국토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2·42조가 각각 착륙대·유도로대 및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정,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의 물체에 관한 규정임을 강조하며 이런 규정들이 종단안전구역 내 장비·시설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수본이 제시한 같은 고시 제109조는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의 지역에 항행목적에 필요해 설치하는 시설·장비가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고 규정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본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왜곡된 허위 설명자료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작성 과정에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국토부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자료 작성·배포를 강행한 정황도 파악했다.
또 특수단에 따르면 송치된 국토부 공무원들은 문제가 되는 규정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작성돼 한국공항공사로 넘어간 자료 중에는 해당 규정들을 거론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한 문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이후에도 이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대응을 한 것이고 고의는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규정들을 들어 문제를 제기한 상태였고 국토부는 나중에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시인하거나 바로잡은 적이 없다"며 "적용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와는 별개로 사고 이후 이뤄진 행위에 대해 일부 송치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