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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곳 ‘자율 개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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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6. 02. 17:24

‘물·그늘·휴식’ 등 5대 수칙 이행 여부 자체 점검…9월까지 특별대책반 현장 지도
온열질환 예방지침·점검표 배포…취약 근로자엔 작업시간 단축·휴식 강화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정부가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그늘·휴식'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20일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부터 구성돼 운영 중인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노사가 작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한다.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비롯해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 개선 기간 동안 폭염 고위험 업종의 협·단체 및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과 협업해 사업장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해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기간 이후에는 9월 30일까지 지방관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이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의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는 고용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열질환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며 "폭염작업 중 온열질환의 작은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시원한 물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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