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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판매위탁 관리 제도 개선 나서… 미흡사 패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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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6. 03. 12:05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위탁 리스크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에 나선다. 시급한 내용은 핵심 체크리스트에 반영해 먼저 보험사에 공유했다.

금감원은 국제기준과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한 관리체계 구축과 거버넌스 확립, 관리원칙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재이력 확인,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 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 등 시급성이 높은 내용을 담은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험사에 우선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량·비계량 평가지표를 개발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사에게 인센티브, 미흡사에게는 지급여력(킥스·K-ICS) 자본비용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 이후 GA와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아들여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개편 방안을 제도화하고 방안별 시행 일정에 따라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GA 등에 대한 적극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설계사 위·해촉 기준 정비에도 나선다. 외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타 보험사나 GA로 옮겨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서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GA협회 등을 통해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배포해 보험사들이 내규 정비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 향후 내부통제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 운영위험 평가와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3년 6월에는 브리핑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브리핑영업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하게 했다. 앞으로는 GA의 내부통계 구축 및 운영을 의무화해 본점의 지점 관리 체계 마련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업보증금 상향과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권한을 강화한다. 또한 위법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GA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존 구축된 검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보험회사와 GA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진행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며 "보험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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