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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 과태료 1억 철퇴… 현대해상·농협손보엔 ‘경영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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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6. 04. 09:45

흥국화재, 임원 1명 주의, 퇴작자 5명 위법·부당사항 제재
현대해상·농협손보, 내부통제·손해비율조사 강화 필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에 경영유의 조치를 하면서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1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는 경영유의 조치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흥국화재는 임원 1명이 주의, 퇴작자 5명이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제재를 받았다. 직원에 대해선 자율처리필요사항 7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흥국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진행했다. 같은 시기 흥국화재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 규정상 보험사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와 대출성 상품계약을 체결하면, 그 상품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또 흥국화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출심사 및 대출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질병·상해 정보를 부당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담당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아 대출 심사 업무 담당자가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재조치와 함께 흥국화재는 물품 구매 등 계약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대출모집 위탁 업무 운영 철저 필요 등 경영유의 조치를 2건을 지적받았다.

한편 현대해상은 금감원으로부터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산출업무의 합리성 제고 필요 등 2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절차 미흡 개선사항 1건 조치도 내려졌다.

농협손보에도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절차 강화 필요 등 2건의 경영유의와 보험금 누락방지시스템 등의 운영 미흡에 따른 1건의 개선사항이 통보됐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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