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환경관리과 클린환경팀, 안전재난실 관계자, 대한산업보건협의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근무자 건강 상담 및 MSDS 비치, 작업환경 보호구에 대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지속적인 보건관리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함으로써 재활용품 선별장 근무자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