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서부발전 대상 산업안전 전반 점검…심리치료 지원·안전보건진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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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5일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명 이상 사망 시 진행하는 공식적인 특별감독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규모로 감독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기계공작실에서 2차 하청업체 소속인 김충현씨(50)가 기계 점검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했고, 김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이다. 김씨는 사고 당시 혼자 선반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고, 현장에는 고속회전체 덮개가 열린 채 기계가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목격자들이 소속된 다른 업체에도 심리 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한전KPS에는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려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연계해 심리적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고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것은 이윤 추구를 우선시한 경영자 인식과 감독기관의 책임 방기 탓"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