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과 참석자가 희생자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원금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
지급액은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해자의 경우 73만500원(1인 가구)부터 277만5100원(7인 이상 가구)까지, 희생자는 146만1000원(1인 가구)부터 555만2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책정됐다. 이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시작에 관해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으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