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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곧 지명할 헌법재판관 2명 중 1명으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해당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반응을 두고 "국민은 대통령이 자기 사건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데, 대통령실은 그걸 이해 못 한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미 여러 명의 '대장동 변호사'들에게 공천을 줘서 국회에 입성시켰다"며 "공직은 자신에게 개인적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이 변호사가 과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수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이 대통령 형사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와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형사재판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돼서 이를 심판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는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때 우리법, 인권법 출신들이 대거 임명됐고, 최근에는 논란이 거셌던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다. 그 결과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파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더 이상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은 이 변호사 지명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