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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국민 눈높이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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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 한은정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09. 18:08

"법률 해석 권한, 헌재에 있어…나머지 재판, 원칙에 입각한 결정 내려야"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2차 TF 회의 발언<YONHAP NO-456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된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고 밝혔다. 고법은 이번 추정결정이 "헌법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일(3일) 심층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 5190명을 상대로 '심층 출구조사'를 실시했다"며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10.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스스로 판단한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지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률의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안과 같이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이 추진중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법률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에 대비한 입법적 준비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계속과 관련하여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대의 기자
한은정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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