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셀링 담보 운영… 기존 가입자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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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로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을 호평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로써 타 보험사는 향후 6개월 동안 유사 특약의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가 개발한 특약의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기존 보험업계의 펫보험에서는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며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했다.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해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 관리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하면 보장되지 않아 맹견 반려인은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돼 왔다"며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