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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6~8월 중 각 지방청·경찰서에서 지역별·해역별 특성 등 관서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어선·낚시어선·유선 및 도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23건이며, 그 중 6~8월 여름철이 75건(33%)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고 있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불시에 진행되며 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가 공조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음주운항은 단 한번의 실수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선박 운항자는 술을 마시면 절대 조타기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