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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오피스텔·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되지 않은 농어촌민박은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며 여름철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촌민박 신고 여부는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식으로 신고된 안전한 시설인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며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의 민박 담당 부서나 보건부서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