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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피해 입력 시, 현장 조사자의 숙련도와 판단 차이에 따라 지원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정확한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 대상 홍보 및 안내, 피해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읍·면에서 피해 조사를 나갈 때에는 형식적 방문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 피해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수해 피해 보상금 지급은 읍·면 직원의 현장 방문 조사 결과를 군 안전관리과로 제출하고, 안전관리과에서는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 현황을 입력해서 보상금을 산정,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답변에 나선 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 철저한 주민 홍보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