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지역사회 발전 위한 퇴직공무원 단체 적극적인 공익활동 참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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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존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해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 발전,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충남도지회와 법의 목적에 따라 충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공익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퇴직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공익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