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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 가맹점주 A씨를 대리해 가맹 본부 B 법인이 제기한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프랜차이즈 B 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6건의 주문이 취소되면서 B 법인은 A 씨의 영업 행위를 '불성실한 운영 행태'로 간주, 두 차례의 시정 요구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경영난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소송을 전담해 대응에 나섰다.
공단 측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B 법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등 해지 절차도 지켜지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원고 B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가 반드시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에 따라야 하며,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가맹 본부와의 분쟁에서 법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산업 내 불공정 거래에 맞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