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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고 △의견을 표현하며 △정책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아동참여기구 운영, 아동 관련 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운영'등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인증은 아동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증은 향후 4년간으로 시는 인증 유지 및 갱신을 위해 아동권리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