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수령액의 최대 3배 손실 경고
|
호주 나인뉴스는 17일 노후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연금이 긴급 의료 처치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전락했다면서 조기 인출이 개인 재정뿐만 아니라 공공 보건 시스템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국세청(ATO)에 따르면 2020~2024년 의료 및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퇴직연금에서 인출된 금액은 32억 호주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2019회계연도에 약 2만2700 건이었던 인출 승인 건은 2023~2024회계연도에 약 4만74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일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연금 조기 인출 지원 서비스 업체가 환자의 이익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해 부적절하게 연금 인출을 유도하는 관행이 포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ATO는 2020~2025년 16만7000명 이상의 호주인이 퇴직연금으로 치과 치료 등의 의료비를 충당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1만3000명 이상은 얼굴 성형, 지방 흡입, 체외 수정(IVF) 등 비필수적인 시술에 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TO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만성 통증 완화, 정신 건강 치료 등 ‘동정적 사유’로 분류되는 특정 상황에서 연금 조기 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일부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비양심적인 조력 기관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으며 모든 호주인의 의료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호주 보건의료 규제 기관(AHPRA)과 호주 치과 및 의학 위원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환자들이 치과 및 의료 시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사용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소비자 보호단체 초이스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치과 치료를 위해 연금 조기 인출을 돕는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했다. 심지어 현행법상 자격이 되지 않는 시술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조언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전문가들은 치과 치료를 위해 2000만원을 조기 인출할 경우 은퇴 시점에 최대 6000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관련 기관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퇴직연금 조기 인출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엄격한 심사 기준 유지와 더불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조기 퇴직연금 접근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호주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의료 시스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연금 제도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