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울릉농협 본점을 방문한 A씨(66)가 현금 1억5000만원의 계좌이체를 요청했다.
고액 자금을 이체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긴 하애자 농협과장은 이를 만류하고 설득과 동시에 신속히 울릉경찰서에 신고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
최대근 서장은 "농협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예방의 모범 사례로, 경찰은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경찰서는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