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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해운대구 소상공인에 금융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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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 최희령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19. 11:17

해운대구·부산신보와 특례보증 업무협약
총 60억원 규모…업체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사진자료1] BNK부산은행, 해운대구 소상공인 금융지원 나선다
18일 해운대구청 청사에서 열린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식'에서 강석래 BNK부산은행 기업고객그룹장(왼쪽부터),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부산신용보증재단 성동화 이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BNK부산은행
아시아투데이 임우섭 기자·최희령 인턴 기자 = BNK부산은행은 지난 18일 해운대구청 청사에서 해운대구,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석래 부산은행 기업고객그룹장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성동화 부산신보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대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3억원, 해운대구는 1억원을 특별출연해 총 6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재원을 조성하고, 부산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 부산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하며, 해운대구는 이차보전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해운대구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 300만원 이상으로, 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점수보다 높아야 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5년 분할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이다.

강 그룹장은 "이번 협약이 해운대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소상공인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
최희령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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