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적용 표결…찬성 표·반대 표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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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전원 반대표와 찬성표를 내고, 공익위원 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특정 업종의 지불능력이나 생산성 등을 고려해 다른 업종과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임위는 앞서 지난 12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표결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에 불과한 숙박음식업과 1억8000만원 수준인 금융업은 최대 6배 차이가 나며 수용능력 격차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OECD 다수 국가는 업종·연령·지역에 따라 구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이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분기 연속 0.1% 이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숙박·음식업 최저임금 미만율은 34%로 산업별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일부 업종에 대해서라도 구분 적용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구분 적용은 헌법상 상대적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며 "ILO 협약이나 국제사례에도 반하지 않으며, 일본·스위스·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도 업종 또는 지역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인 효과보다 폐업이 더 현실적인 고민인 만큼 현장의 절박함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차별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폐업률이나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는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사용자위원 측은 주장을 앞세우기에 앞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사무총장은 "지불능력 부족이라는 해석 자체가 모호한 데다 결국 지역·연령·이주노동자 등으로 차별이 확산될 위험이 높다"며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회적 연대 방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너희는 덜 받아도 된다'는 낙인을 찍는 것이며 이는 노동 경멸과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임금 차등이 아닌 공적 재정을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분적용 여부를 확정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각각 요구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