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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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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6. 24. 13:40

전통시장 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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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까지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상인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해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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