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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흔들리는 치아 스스로 뽑으면… 보험금 지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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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6. 24. 12:00

보철치료 보장 기준, 치료치아 아닌 발치치아 기준
사랑니·교정목적 치아발치 보험금 지급 어려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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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브릿지나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아가 흔들린다고 환자 스스로가 뽑아버린다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24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은 후 진행해야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철치료의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한 치아의 개수가 아닌 발치한 치아의 개수라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방법의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상품마다 연간 보장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치아보험 가입 시 보험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확인을 당부했다.

사랑니나 교정목적의 치아 발치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일부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아울러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역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약관에 따라서는 치아보험에 가입하기 전 이미 발생한 충치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보장개시일 전 충치가 진단돼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보장개시일 초기에는 보험금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다.

실효해지된 치아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에는 계약부활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보장이 개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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