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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주택 청년을 위해 최대 3.5%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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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6. 25. 11:42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대구시 거주 무주택 청년, 보증금 2.5억 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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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배철완 기자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오는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총 220명의 청년이 선정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자는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최소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실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돼 청년층의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며, 소득 수준에 따른 배점 방식을 도입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대구시의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8월 6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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