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표 전용 관사 '3억원 시설비' 도민 부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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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연이 없는 광주광역시 광산갑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이용빈을 복지재단 대표로 추천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미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제는 그를 위한 관사 운영비까지 도민이 부담하게 됐다"며 "3억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무리하게 전용해 관사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예산 독점이자 도정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관사 설치 예산이 경기복지재단의 인재개발원 내 이전공사에 배정된 시설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편성됐고 이에 대한 의회 사전 협의가 이사회 승인일(6월 30일) 불과 평일 기준 2일 전인 지난 26일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 전용을 지방재정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가는 출자·출연기관은 경기도의 승인과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로 몇 억원을 정치인 관사로 돌릴 수 있는 구조"라며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운영상 유연성'이 아니라 '감시의 구멍'이다. 의회에 형식적 통보만으로 수억 원 예산 전용이 가능한 구조라면 경기도정은 이미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것이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일부 출연기관의 방만한 예산 전용과 무책임한 자산 사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전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며 "출자·출연기관이 '관사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수억원의 시설비를 슬그머니 전용하고 그 내역을 결산 때까지 감출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예산은 법이 정한 계획이고 그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도정은 무너진다. 출자·출연기관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도에 보고하고, 도는 이를 도의회에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