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금액만 26억 …“끝까지 추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30010015434

글자크기

닫기

한평수 기자

승인 : 2025. 06. 30. 11:11

서울교통공사 3년간 연평균 5만6000건
민·형사 소송 거쳐 강제집행 등 책임추궁
"직원없다고?…첨단 단속시스템 갖춰"
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인상폭 오늘 결정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정재훈 기자
40대 김모씨는 5개월간 직장을 출퇴근하며 어머니(67) 명의 지하철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이 역 전산자료를 분석해 CCTV를 확인한 결과 414회 부정승차를 했다. 부가운임 1800만원을 청구했다. 김모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법정 소송까지 갔고 법원은 운임에다 지연이자 까지 내라고 판결했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김씨와 같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30일 밝혔다.

공사가 이렇게 강력 대응에 나선 이유는 3년간 부정승차 건수(2022~2024년)가 연평균 5만 6000여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단속 금액도 26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부정승차가 줄지 않아 상반기에만 2만 7000여건을 단속해 13억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미신고(승차권 미소지) △우대용(무임)교통카드 부정사용 △초중고교생 할인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 올해 시작된 기후동행카드는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자주 적발됐다.부정사용이 적발되면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까지 소급한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빅데이터 분석 단속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단속방식도 과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게이트 앞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승차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전과 달라진 점은 부정승차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끝까지 징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또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사용, 여러 사람 돌려쓰기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사는 전했다.
한평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