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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내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220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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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박현섭 기자

승인 : 2025. 06. 30. 15:04

전 관서 도입, 행정 효율성 제고· 계약 투명성 강화
240220 합천군
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은 7월 1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한도 금액을 기존 1500만원 미만에서 2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전 관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상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복수의 경쟁입찰 없이 단일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간편성과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있지만 경쟁 배제에 따른 공정성 저해, 편법적 쪼개기 발주,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등 단점도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한도 금액을 1500만원으로 낮춰 일부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들어 6월 30일까지 전 관서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시범운영 결과 1500만원 미만 도급 계약 건수가 오히려 증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돼 지역 건설경기 침체 상황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군은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수익성 분석을 실시해 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의견 수렴과 낙찰하한율 2%p 상향 등 정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200만원으로 상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미화 재무과 과장은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지역 업체들이 적정 이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수의계약 체결 시 공정성 최우선 고려와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으로 공사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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