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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지출 5% 이상 R&D에 투자”…국정위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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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7. 02. 17:02

황정아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심의 범위도 전체로 확대
"연구생태계 조속히 회복…예산 지속성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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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국정기획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1층 브리핑룸에서 경제2분과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국가 총지출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첫 입법 행보를 밟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2분과는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첫 번째 입법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정위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 R&D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이는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존 6월 30일까지였던 국가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8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황 의원은 "현재 1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 만에서 앞으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R&D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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