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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 고속道 붕괴는 인재”…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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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8. 19. 14:53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안전 기준 위반 등…국토부, 조사 결과 공개
‘총체적 관리 실패’ 드러나…현대ENG ‘국토부 직권’ 영업정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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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현장 모습./연합뉴스
올해 2월 4명의 사망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조사 결과, 전도방지시설(이하 스크류잭) 임의 제거와 안전 인증 기준 위반 등 현장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요 건설사들까지 행정처분 가능성이 점쳐지며, 건설업계 전반으로 '안전 리스크'가 급속히 확산 중이다.

국토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사망 4명·부상 6명)와 관련해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 인재"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의 관리·감독 부실은 물론, 하도급업체 장헌산업의 임의 작업과 발주청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승인까지 겹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스크류잭 제거였다. 거더 안정화 이후에만 해체가 가능한 전도방지시설을 작업 편의를 위해 사전에 제거하면서 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졌다. 여기에 전방 이동에만 안전인증을 받은 '런처'를 무리하게 후방 이동에 사용한 점, 작업일지와 실제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관리 실패도 드러났다.

사조위 관계자는 "동일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거더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공사와 발주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사고 발생 현장을 점검해 안전·품질 관리 미흡 및 불법 하도급 등 총 14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권 영업정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이 인정될 경우, 국토부가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조사와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행정처분 리스크가 개별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연이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내며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로 사조위 조사가 진행 중이며, DL건설 역시 최근 의정부 아파트 현장 사망사고 이후 임원진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책임 공방에 휩싸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건설사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금융권이나 해외 발주기관들이 국내 건설사 전반의 안전 리스크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건설사들의 신뢰도가 동반 저하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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