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특성상 오염 기여도 명확히 가리기 힘들어
법원 "분담금 납부로 오염 책임 면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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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업체가 복구협의체 분담금을 납부했더라도 혼합 매립된 폐기물의 특성상 오염 기여도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만큼 전체 복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이동진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 A 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공업용수 정수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 슬러지(오니) 약 2120톤을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B 사에 위탁해 처리했다.
하지만 익산 낭산면 폐석산의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를 두고 복구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배출업체들은 버티기에 나서 논란이 돼 왔다.
시가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하고 배출업체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환경오염 원인자인 배출업체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A업체는 행정대집행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 비용 징수 등 4단계에 걸쳐 이뤄지는데, 계고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가 없어 대집행 자체가 위법하고 후행 처분인 비용납부 명령 역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A 사가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익산시의 처분에도 재량권 일탈이나 비례원칙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업체의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책임이 있다"며 "혼합 매립된 폐기물의 특성상 개별 기여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체 복원 책임을 지운 익산시의 처분은 재량 범위 내 합리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복구협의체를 통해 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처리한 오염 폐기물은 약 10만 톤에 불과하다"며 "대량 폐기물이 여전히 남은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 납부만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