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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사업은 주 4.5일제 또는 격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 장려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해당 공고문에 작성된 재단의 지원 제외 사업주에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과 더불어 게임·도박·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이 포함된 것이다.
재단은 업계에 항의에 "일반 게임이 아닌 도박성이 있는 사행성 게임을 제한다는 의도였다"라며 공고문에 작성된 지원 제외 대상에서 '게임'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