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등 전입신고 6년 의무임차기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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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인 '청도만(萬)원주택사업' 희망자를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도만(萬)원주택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의 소유자가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월1만원 임대료, 6년 의무임대기간)을 체결해 직접 리모델링을 시공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며 현재 4세대가 사업 진행 중에 있다.
리모델링 범위는 창호, 단열, 지붕·부엌·화장실, 주택 내·외부 마감 등이며, 1세대당 최대 4000만원, 6세대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청년으로 청도군으로 전입신고 및 6년 의무임차기간을 이행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은 사업 대상자 확정 후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빈집을 소유한 사업 희망자는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또는 빈집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하수 군수는 "청도만(萬)원주택사업은 거주 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희망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