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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7월 계도기간이 끝났다.
시에 따르면 풍전저수지에서 낚시 행위 발견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농업용수 공급원인 풍전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저수지가 가진 친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안성민 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풍전저수지 낚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풍전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풍전저수지 수변 경관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60억 원을 투입해 5.3㎞ 규모의 둘레길, 휴게 쉼터 6개소, 연결목교 4개소, 기타 편의시설 등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6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