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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양산시 관내에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차령이 오래됐거나 만료 예정인 차량이다. LPG 차량으로 교체시 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택시는 신차 등록을 마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차령이 오랜된 차량과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시는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승환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을 통해 양산시의 교통정책 안정화 및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의 사업운영에 대한 어려움 완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