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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우편 발송이 중단된 '개별주택가격 안내문' 대체 수단으로 연 2회(3월 말, 4월 말) 발송된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간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1차 알림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열람가격,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을 안내하고 2차 알림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을 안내한다.
단,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국토교통부 결정·공시)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시 소재 개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