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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연안 어선 선저폐수 무단배출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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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07. 08. 10:41

최근 3년 해양오염 신고건수 연 평균 141건
8월 1일까지 선저폐수 무단배출행위 특별단속
목포해경
목포해경서 직원들이 목포 연얀에 정박된 선박의 선저 폐수를 채취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목포해경서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상에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무단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1일까지'어선 선저폐수 불법 배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목포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과 계도 활동 등을 벌이고 있음에도 목포항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오염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목포 남항에서 9.77톤급 어선에 잠수펌프를 설치해 선저폐수를 불법배출 하다 적발된 사건을 비롯해, 7일에도 46톤급 어획물운반선의 유압유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 3년간 목포해경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연평균 141건으로 올해도 6월 말 기준 70건이 접수됐으며, 해경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이 엷은 무지개 빛 또는 은빛 유막을 띄는 경질성 기름의 유출로, 주로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소량의 오염행위 일지라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야간, 새벽 등 취약 시간대 불법 배출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잠수펌프를 동원한 선저폐수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배출로 간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어업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항 내에서 고의로 기름을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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