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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는 이날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격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데 해당 학위 논문이 표절 등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유로 지난달 취소 처리되면서 이번 교원 자격 취소 신청 절차까지 이어진 것이다.
숙명여대는 이날 해당 사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 여사의 교원 자격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자격 취소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숙명여대는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로부터 '석사학위 수여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받은 것에 대해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달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대는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