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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기간은 2025년 7월 8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 2년간이다.
시는 산불피해 직후부터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됨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산업단지·공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서 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악화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정된다.
남후농공단지는 이번 지정으로 세제 감면, 금융 지원, 판로개척, 인력 수급, 경영 컨설팅 등에서 연계 지원 프로그램 활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시장 우선 참여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의 기업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경영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력있는 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