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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49건 접수…전자금융·보안 서비스 8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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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07. 09. 12:00

최대 1억2000만원 비용 지원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현황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현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총 149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이뤄졌다고 9일 밝혔다.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회사가 96건으로 64.4%, 핀테크사가 33건으로 22.1%, 빅테크사가 15건으로 10.1% 순이었다. 신청 금융서비스는 전자금융·보안이 119건, 79.9%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과 여신 전문 분야가 각각 9건(6%)으로 뒤를 이었다.

심사는 법정 기간(최대 120일) 내 금융당국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 혁신 서비스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운영할 수 있도록 연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사업역량, 시범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정기신청은 오는 8월 중 공고되며 9월 17~30일(잠정)까지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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